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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E-2 투자자 비자

투자를 통한 미국 이민 방법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경로는  EB-5 투자자 영주권 (green card)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최소 투자 금액이 대다수의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2019년 11월 공표되었던 EB-5 기준 투자금 인상을 철회시킴에 따라 EB-5 투자이민 기준 금액이 다시 인하되었음에도, 고용 집중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에 투자 시 $500,000 (5억 9천만원 상당), 그 외 지역에 투자 시 $1 million (11억 7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이 있어야  EB-5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이민 비자 중,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사업체를 계속 보유하고 업무를 유지하는 한 미국에서의 체류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영주권과 흡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E-2 투자자 비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도 비자를 획득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비자를 획득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EB5  영주권처럼 2년 내로 10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해야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E-2 비자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본 포스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개요

E-2 투자자 비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경제 협력 조약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비자로, 한국 시민이 투자금을 들여 미국에서 사업체를 열어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감독 및 운영하는 지위에서 일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 요건

  • 지원자는 한국 시민 또는 한국 기업이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정의는 50% 이상 한국 시민이 소유한 기업).
  • 지원자가 설립하거나 구매할 미국 사업체는 그 지분의 50% 이상이 지원자 소유여야 한다.
  • 투자금은 실제로 운용되고 있어야 한다 (장비, 오피스 대여, 직원 고용 등의 이유로 실제 지불되었어야 한다)
  • 투자금의 금액은 “상당한” 액수여야 하지만 최소 한도는 없다.
  • 지원자가 설립하거나 구매할 미국 사업체는 실제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소규모일지라도 어느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 사업의 규모는 지원자와 지원자의 가족의 생활만 서포트할 정도이면 안 되며, 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여야 한다. (어느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 지원자는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위치에서 실제로 일해야 한다.

E-2 투자자 비자에 필요한 투자금의 규모

투자금의 규모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당한” 액수여야 한다는 점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케이스 추이를 보았을 때 $100,000달러 (1억 2천만원 상당) 이상 투자를 할 경우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사업 등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의 경우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도 얼마든지 E-2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심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가 미국에서 상담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설립비용, 오피스 렌탈 비용, 사무용품, 컴퓨터 시스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천만원 정도를 지출, 사무 보조 인력 고용에 1천만원 정도를 지출, 그리고 회사의 법인 계좌에3천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입금하여 총 8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설득력 있게 나타난다면 무리없이 E-2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출처

투자금은 새로 설립될 사업체를 담보로 대출한 돈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돈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증여받은 돈도 가능하고,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하여 저축한 돈, 또는 개인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인정됩니다.

 

상당한 액수의 최소 투자금액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EB-5 영주권과 달리  E-2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액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한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가 또는 창업인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리한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E-2비자를 통한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000케이스 넘게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본 로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출신의 전문 미국 변호사가 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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