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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동성 파트너는 미국 이민법 상 배우자로 인정이 될까요?

Two women at their wedding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국가들에서는 동성결혼이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자국 법 상 동성 결혼이 합법이 아닐지라도 동성 결혼이 합법인 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결혼을 했다면 부부로 인정이 되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타 국가에서 동성 파트너와 적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면, 미국 비자 및 이민을 신청할 때 타국에서 결혼한 동성 파트너 역시 배우자로서 주어지는 미국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뉴욕주 법에 의거하면 미국 시민, 영주권자나 뉴욕 주민이 아닐지라도 외국인 두 명이 적법하게 뉴욕주에서 결혼을 신청하고 진행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뉴욕에 있는 한국 국민 두 명이 뉴욕 시청 (City Hall) 에서 결혼 허가 (marriage license)를 받고 뉴욕 주 법에 따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고, 시 정부에 등록하여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 적법한 “배우자”를 정의할 때 미 이민국(USCIS)은 “기념식이 이루어진 장소의 법칙 (place-of-celebration rule)”을 따릅니다. 이 말은 결혼식이 거행된 국가 및 지방의 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결혼이었을 때, 그 결혼은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두 사람은 배우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원자가 국적을 두고 있는 나라 자체에서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결혼식이 열린 곳에서 합법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인 동성 커플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 커플이 어느 날 관광객 신분으로 미국에 여행을 와서 뉴욕 시청에서 적법하게 결혼하고 그 사실을 등록하여 결혼증명서를 획득했을 경우, 나중에 이 커플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미 이민국의 입장에서 두 사람은 적법한 “부부”로 간주됩니다. 자국 (러시아) 법 상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법 시스템 상에선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이 어떠하던 간에 동성결혼이 합법인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동성 파트너를 적법한 “배우자” 신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국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법적인 결혼이 성립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사실혼”관계만으로는 미국 이민법 하에서 배우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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