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창업 비자 Q&A
E-2 비자는 1억원 미만의 투자금을 본인이 운영할 사업체에 투자하여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배우자가 동반할 경우 특별히 배우자의 자유로운 미국 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E-2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는 취업분야와 고용주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미국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및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필요한 정부기관 취업 제외).
E-2비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H1B 비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에게 적합하며, 최대 5년 단위로 비자를 발급받으며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이상 무제한으로 미국에서의 체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요구하는 O-1 비자, NIW 영주권 등의 프로그램과 달리 E-2비자는 투자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력, 학력과 명성을 갖추지 않은 개인 사업가들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E-2 비자를 고려하고 있는 잠재 투자자 및 사업가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보았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E-2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사업체 설립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1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였을 경우 (실제로 사업체 설립에 지불한 돈과 영업자본으로 사업체 계좌에 입금한 돈을 포함하여) 무리없이 E-2비자가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국 대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많은 설립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 중심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한화 8천만원 남짓의 투자금 (4-5천의 설립비용 지불과 2-3천의 영업자본 포함) 으로 승인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E-2비자 신청하기 전에 미국에서 법인을 미리 설립해야 하나요?
E-2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단지 미래에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에서 법인 설립, 미 연방 사업자번호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획득, 미국 법인계좌 설립, 사업공간 임대 계약 등 입국과 동시에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는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사업가의 경우 미국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진행하거나 B-1비자 또는 ESTA를 통해 본인이 직접 미국에 방문하여 준비단계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의 출처: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해도 상관없나요?
투자금의 출처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EB-5영주권과 달리 E-2 비자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의 출처에 대해 관대합니다. 투자금의 유일한 조건은 E-2를 통해 설립할 사업체 및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외의 모든 출처가 허용됩니다. 가족 및 친지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증여받는 경우도 흔한 케이스입니다 (증여/대출 증명서 필요). 또한, 사업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업체를 매도하여 자본을 마련한 뒤 그 자본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2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2비자 심사 요건 중 Marginality가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미미함,” “무의미함” 과 가까운 의미로, 미국에서 설립하여 운영할 사업체가 왕성한 사업소득을 내지 못하고 5년 내에 미국에서 3-5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E-2 승인을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일례로 회계사 또는 컨설턴트가 1인 기업의 형식으로 프리랜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 명의 회계사 및 보조 인력을 고용하여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는 기업을 구상할 경우 E-2 비자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2 비자를 설립한 이후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E-2비자의 또다른 자격요건 중 하나는 E-2비자 해당국 (한국도 포함됩니다)의 시민권을 가진 사업가가 새로 설립할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그 법인을 운영한다는 조건입니다.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지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여 지분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E-2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미국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E-2 비자 지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1000건이 넘는 승인케이스를 보유한 Scott Legal 로펌의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신 미국변호사와 상담 가능하므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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